하자보수 거부하는 업체 , 똑똑하게 대처하는 인테리어 분쟁 진행 방법
인테리어가 끝난 후에도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된다. 공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벽지가 들뜨거나 마감이 부실하게 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는 ‘하자보수 요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보수를 미루거나 아예 거부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똑똑하게 인테리어 분쟁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하자보수 거부, 단순한 ‘시간 끌기’에 속지 말자
하자보수 거부의 첫 단계는 대부분 ‘시간 끌기’다. “다음 주에 방문하겠다”거나 “업무가 밀려 조금 늦는다”는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공사 완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무상 의무’가 있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는 민법 제670조와 공사계약서 조항에 따라 보수 책임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일반적으로 1년 이내 발생한 하자는 시공업체가 무상으로 보수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정식 요청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구두로만 요청하지 말고,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자보수 요청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자.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 기록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
하자 인정 여부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 판단된다
업체가 하자 사실을 부인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 인테리어 하자의 기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시공 불량’ 혹은 **‘계약서상 내용과 다른 결과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된다.
따라서 하자를 발견했다면 즉시 사진, 동영상으로 상태를 촬영해두고, 날짜가 표시된 파일로 보관해야 한다.
이때 촬영 각도는 하자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여러 방향에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또한, 계약서·견적서·시공 전후 비교사진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추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법원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하자보수를 거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에 신고하자
업체가 끝내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단순히 화내기보다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해 ‘인테리어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절차를 밟으면 제3의 기관이 개입해 하자의 존재 여부, 보수 범위, 손해배상 금액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조정 결과에 따라 업체가 시정 명령을 받거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업체는 이 단계에서 협조적인 태도로 돌아선다.
내용증명으로 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도 방법
공식 기관 신고 전이라도,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하자 발견 일시와 구체적 내용
 - 보수 요청 및 시정 요구 사항
 - 응답 또는 조치 기한(예: 7일 이내)
 - 미이행 시 소비자원 신고 또는 법적 대응 예정
 
이 문서를 발송하면, 업체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인식하게 되어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간편하게 발송할 수 있다.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계약서 꼼꼼히 작성하기’
하자보수 문제는 대부분 불명확한 계약서에서 시작된다.
공사 계약 전,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 보수 범위, 보증 조건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견적서에 ‘하자보수 제외 항목’을 따로 적어둔 업체는 주의해야 한다. 이는 분쟁 시 책임 회피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공사 진행 중간에 추가 공사나 변경 사항이 생기면 추가 계약서 또는 합의서로 별도 기록해야 한다. 구두 합의만 믿고 진행하면 추후 보수나 환불 요구가 어렵다.
마무리: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 법적 권리로 대응하자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는 결코 감정 싸움으로 풀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는 계약서, 사진, 기록 등 ‘증거’를 바탕으로 공식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초기에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정식 절차로 대응한다면 대부분의 분쟁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된다.
하자 보수 거부로 속앓이하지 말고, 오늘 바로 증거를 정리하고 대응 절차를 준비해보자.
인테리어 하자보수 거부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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