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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입주자 모집 공고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입주자모집공고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Abc-36블록에 공급되는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의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민영주택으로, 많은 청약 대기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복잡한 공고문 내용 중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공급 규모 및 입주 시기

  • 공급 위치: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bc-36블록
  • 공급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층, 총 11개동, 총 743세대
  • 공급 유형: 특별공급 335세대, 일반공급 408세대
  • 입주 시기: 2028년 12월 예정 (정확한 일자는 추후 통보)

청약 주요 일정 및 신청 방법

청약 접수는 자격 유형에 따라 일정이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분일정신청 방법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5.(금)청약 자격, 나이, 거주기간 등 판단 기준일
특별공급 접수2026.06.15.(월)인터넷 청약홈 (고령자·장애인 등은 견본주택 현장 접수 가능)
일반공급 1순위2026.06.16.(화)인터넷 청약홈 (인터넷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일반공급 2순위2026.06.17.(수)인터넷 청약홈
당첨자 발표2026.06.23.(화)청약홈 개별 조회
서류 접수2026.06.26.(금) ~ 07.02.(목)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견본주택 방문
계약 체결2026.07.05.(일) ~ 07.07.(화)견본주택 내 진행 (3일간)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694-1057

분양 문의: 031-666-0045

주택형별 공급 세대수 및 분양 가격

가장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부터 대형 평형인 111㎡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층별로 분양가가 다르게 책정되었으니 대표적인 가격대를 참고해 보세요.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 옵션 제외 금액입니다.)

  • 84A타입 (343세대): 5억 2,850만 원(1층) ~ 5억 8,730만 원(10~20층)
  • 84B타입 (84세대): 5억 2,850만 원(1층) ~ 5억 8,730만 원(10~20층)
  • 84D타입 (45세대): 5억 2,910만 원(2층) ~ 5억 7,520만 원(10~20층)
  • 94AT타입 (23세대): 5억 5,250만 원(1층) ~ 5억 7,680만 원(3층)
  • 94BT타입 (8세대): 5억 5,250만 원(1층) ~ 5억 7,680만 원(3층)
  • 94DT타입 (27세대): 5억 4,100만 원(1층) ~ 5억 9,990만 원(10~12층)
  • 101A타입 (172세대): 6억 1,020만 원(1층) ~ 6억 7,800만 원(10~20층)
  • 111AT타입 (41세대): 6억 3,580만 원(1층) ~ 6억 9,170만 원(5~9층)

거주지별 우선공급 비율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본 단지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되어 평택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경기도 및 전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물량이 배정됩니다.

  1. 평택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전체 공급 물량의 30% 우선 공급 (2025.06.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2.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전체 공급 물량의 20% 공급 (2025.12.05. 이전부터 계속 거주)
  3. 전국 거주자: 전체 공급 물량의 50% 공급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청약 자격 및 제한사항 (필독)

비규제지역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지만,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이므로 강력한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자격 요건을 잘못 숙지하여 부적격 당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규제 여부: 비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적용
  • 재당첨 제한: 10년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적용)
  • 전매 제한: 3년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6.06.23.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3년 초과 시 3년 적용)
  • 거주 의무 기간: 3년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 계속 거주해야 함)
  • 1순위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청약 가능)

특별공급 신청 시 유의사항 및 특례 제도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근 개정된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 혼인 특례: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혼인 전 처분 완료 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산 특례: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더라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부부 중복 청약 가능: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청약하여 둘 다 당첨될 경우, 접수 일시가 빠른 건만 유효 처리됩니다.

자금 조달의 경우, 평택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평택 고덕 우미 린 프레스티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