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일원에 공급되는 백석시그니처자이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 정보입니다. 이번 분양은 비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분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없어 많은 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핵심 일정과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석시그니처자이 1단지 핵심 청약 일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1단지와 2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두 단지에 모두 중복 청약할 수 있지만,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주택이 우선 적용되며 늦은 주택은 자동 무효 처리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6월 5일 (금)
- 특별공급 접수일: 2026년 6월 15일 (월)
-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2026년 6월 16일 (화)
-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2026년 6월 17일 (수)
- 당첨자 발표일: 2026년 6월 23일 (화) (※ 2단지는 6월 24일 발표)
- 서류 접수 기간: 2026년 6월 27일 (토) ~ 6월 30일 (화)
- 계약 체결 기간: 2026년 7월 6일 (월) ~ 7월 8일 (수)
청약 신청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공급 규모
- 공급 위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92-7번지 일원
- 공급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8층, 총 9개동 854세대
- 특별공급: 420세대 (기관추천 75, 다자녀 82, 신혼부부 175, 노부모 22, 생애최초 66)
- 일반공급: 434세대
- 입주 예정 시기: 2029년 9월 예정
- 규제 여부 및 제한 사항:
- 비규제지역 (천안시,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 신청 가능)
- 재당첨 제한 없음 / 전매제한 없음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택지
주택형별 공급면적 및 기준 분양가
이번 분양은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부터 115P㎡ 대형 펜트하우스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비 및 유상 옵션이 제외된 기본 공급금액 기준입니다.
| 약식 표기 | 전용면적 (m2) | 총 공급 세대수 | 기준 층 분양가 (최고층 기준) |
| 59 | 59.9914 | 50세대 | 408,400,000원 (10층 이상) |
| 63 | 63.9705 | 27세대 | 435,200,000원 (10층 이상) |
| 74 | 74.9682 | 196세대 | 482,100,000원 (10층 이상) |
| 84A | 84.9915 | 211세대 | 583,900,000원 (10층 이상) |
| 84B | 84.9668 | 182세대 | 583,900,000원 (10층 이상) |
| 84C | 84.9918 | 106세대 | 583,900,000원 (10층 이상) |
| 99 | 99.3915 | 78세대 | 676,000,000원 (10층 이상) |
| 115P | 115.9599 | 4세대 | 940,100,000원 (28층) |
주의사항: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85㎡를 초과하는 99형과 115P형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6회 분할 납부), 잔금 30%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일반공급 신청 자격 요건
백석시그니처자이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여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청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6.05.) 현재 천안시 또는 충남, 대전, 세종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경쟁 시 천안시 거주자 우선)
- 1순위 요건: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 및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자
- 2순위 요건: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참고] 주민등록 거주지별 청약통장 예치금액
- 전용 85㎡ 이하: 천안/충남 200만 원 | 대전 250만 원 | 서울/부산 300만 원
- 전용 102㎡ 이하: 천안/충남 300만 원 | 대전 400만 원 | 서울/부산 600만 원
- 전용 135㎡ 이하: 천안/충남 400만 원 | 대전 700만 원 | 서울/부산 1,000만 원
- 모든 면적: 천안/충남 500만 원 | 대전 1,500만 원 | 서울/부산 1,000만 원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 자격 및 체크포인트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기본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단, 최신 개정 법령에 따른 혼인·출산 특례가 적용되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1. 신혼부부 특별공급 (175세대)
- 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및 자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유형별 100%~160% 이하) 및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자산 기준 충족 필요
- 특이사항: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신생아 우선공급(25%) 및 일반공급(10%) 물량이 배정됩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66세대)
- 자격: 세대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 1인 가구 청약: 혼인 중이 아니며 미혼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도 추첨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독세자는 전용면적 60㎡ 이하(59형)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60㎡를 초과하는 주택형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82세대)
- 자격: 만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선정 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100점 만점)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2세대)
- 자격: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 선정 방법: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필수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분양에서 84형 고층 및 99, 115P형 당첨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므로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 인지세 균등 납부: 공급계약서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인지세 납부 대상입니다. 법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가 세액을 균등하게 분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 1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납부액 15만 원)
- 착오 신청 주의: 청약홈 콜센터나 견본주택 상담 전화의 안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 자격 미숙지나 기재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 시 계약 취소는 물론 일정 기간 청약 통장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본인이 모집공고 본문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백석시그니처자이 1단지 입주자모집공고